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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by 127safymsfkasf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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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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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단독가구를 의미하며,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자격 및 방법

2.1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근로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년도 121일 이상 근로한 경우

2.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메뉴에서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금액증명원
  • 기타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증명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증명원 등)

3.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x 400/16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 등: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예시: 본인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1,500만원이고,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은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500만원 x 400/165 = 6,060,606원입니다.

4.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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