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및 활용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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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성남세무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 4. 근로장려금 활용 방법
- 5. 주의 사항
- 6. 추가 정보
1. 성남세무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성남세무서 근로장려금은 성남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성남 지역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 사업장 종사자 30명 이상,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사업장
- 최저임금 인상률 달성 사업장
지급액:
- 사업장 종사자 30명 이상: 1인당 월 5만원
- 사업장 종사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1인당 월 3만원
- 사업장 종사자 10명 미만: 1인당 월 2만원
3.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방법 1: 성남세무서 홈페이지
- 성남세무서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주요업무' > '납세자지원'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페이지에서 지급 연도와 사업장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전화 문의
성남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 부서(☎ 031-746-3114)에 전화하여 지급 예정일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직접 방문
성남세무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문점로 39)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활용 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 지급하여 임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근로환경 개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안전 장비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성남세무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 031-746-3114
-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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